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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조국, SNS로 대일 여론전 박차…“日, 한국 사법주권 모욕”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7:2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28일 페이스북에 日 비판 게시글 3건 게재
참여정부 백서‧日 정부 당국자 발언 등 거론하며 日 조목조목 비판
대법원 판결도 공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수석이 28일 하루에만 자신의 SNS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글을 3건 게재하는 등 대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이달 초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등 이른바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떠난 이후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들,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내용,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요지 등을 공유하며 일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먼저 이날 새벽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거론했다.

조 전 수석이 공유한 백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4월 27일 개최된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공동위는 같은 해 6월 8일 열린 법리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7월 22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월 26일 열린 제3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는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이어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 고수해 온 입장을 현 아베 정권이 뒤집었다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 11월 시이나 전 외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1991년 8월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00년 호소카와 전 법무성 민사국장은 1991년 야나이 전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판결한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판결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정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2012년 및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고,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규탄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권 침해를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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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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