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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조국, SNS로 대일 여론전 박차…“日, 한국 사법주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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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28일 페이스북에 日 비판 게시글 3건 게재
참여정부 백서‧日 정부 당국자 발언 등 거론하며 日 조목조목 비판
대법원 판결도 공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수석이 28일 하루에만 자신의 SNS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글을 3건 게재하는 등 대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이달 초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등 이른바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떠난 이후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들,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내용,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요지 등을 공유하며 일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먼저 이날 새벽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거론했다.

조 전 수석이 공유한 백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4월 27일 개최된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공동위는 같은 해 6월 8일 열린 법리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7월 22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월 26일 열린 제3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는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이어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 고수해 온 입장을 현 아베 정권이 뒤집었다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 11월 시이나 전 외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1991년 8월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00년 호소카와 전 법무성 민사국장은 1991년 야나이 전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판결한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판결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정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2012년 및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고,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규탄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권 침해를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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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한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는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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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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