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 35분께 수원 권선구 서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2)씨가 옆집에 살던 B(31)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와 생활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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