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대령 A씨의 감봉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부대의 비상소집이 끝나고 6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인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아니라 같은 해 1월~2월 여군 부사관 C씨를 상대로 ‘헤드록’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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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또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는 등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등 직업군인 여성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