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박근태 지부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과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옥으로 진입하려던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는 경찰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관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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