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상경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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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근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과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금속노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상경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는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에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일부 조합원이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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