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부터 4차례 걸친 집회에서 불법행위 주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 절차를 거친 뒤 6일 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김 위원장을 석방하며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거제한과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