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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동…인력채용 문제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0:59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의가 한 고비를 넘겼다.

청주시는 지난 18일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협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청주 시내버스 모습[사진=청주시]

우선,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시켰다.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는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영제인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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