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9억 초과 1주택'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상가는 비과세 적용 제외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부여했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

우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특례를 대폭 조정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표 참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현재는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던 부수토지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3배,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5배로 적용된다. 도시지역 밖은 현행대로 10배로 유지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주어졌던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4년 또는 8년 이상)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4년 임대시 세액감면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고 8년 임대시에도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오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2주택 이상 소유시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 소유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해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