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이달부터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0:20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이달부터 시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00만 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031-212-0435, 내선번호 2)으로 문의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