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 방송매체로부터 사립유치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각각 '정정보도 결정'과 '징계이유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조광희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핌룸에서 언론중재위 및 경기도당 윤리위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공당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과 악의적 여론몰이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모든 도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킨 만큼 엄격히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2시 언론중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심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
앞서 한 시민단체는 조광희 위원장이 비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SBS는 지난 5월 21일 8시 뉴스와 같은 달 22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원도 비리유치원 감싸기…외압 정황’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방송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9일 SBS가 보도한 조 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오는 26일까지 본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조 위원장에 제기된 징계청원 결정에서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안이 없음을 확인, 징계 이유가 없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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