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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100% 동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8:01

“속기록 포함한 일체 청문 자료, 26일 교육부로 제출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100%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교육부의 표준 평가 지표에 따랐기 때문에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 자사고들과 전북의 ‘상산고’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속기록을 포함한 청문 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 자료 일체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3일경 교육부 동의 여부가 발표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서울 자사고들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8월 말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기면 내년 고입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 발표만 남은 상산고와 관련, 조 교육감은 “쟁점이 워낙 많아서 교육부가 부동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교육부가 100%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는 취지고, 전북과 서울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며 “상산고에 대해선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 한 관내 자사고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한 청문을 마무리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 지정 취소 요청을 하면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를 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시 법적 투쟁’ 방침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교육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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