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발령 근거조항 맞지 않자 “정정발령하면 문제없어”
6개월 파견근무 끝나면 직권으로 공로연수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40년 가량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하자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이 공무원에게 파견근무 인사발령을 냈지만 해당 조항으로는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9년간 공직에 몸담은 A씨는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 5월 대전시가 공무연수를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A씨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로 발령냈다. A씨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동료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다.
대전시가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 조성한 대전디자인센터 재단 설립 준비단 사무실에서 책상만 놓여 있다. A씨가 발령을 받고 하루가 지난 7월 2일 오후에서야 대전시는 이곳에 컴퓨터, 전화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했다.[사진=라안일 기자] |
파견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년이 6개월 남아 시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A씨의 소속은 과학산업과로 돼 있지만 7월 1일부터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서 함께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직원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디자인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령을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인사명령 통지서(왼쪽)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사진=라안일 기자] |
김호순 인사기획팀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A씨에 대한 파견발령을 내렸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제1항 7호로 정정발령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디자인센터를 민간기업 등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디자인센터가 (설립)인가를 받으면 민간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인지는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1항 제7호에 적시돼 있는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디자인센터가 대전시 출연기관인 만큼 해당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전디자인센터는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현재 시 소유 대전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총사업비 220여 억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친 후보자 중에서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설립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를 받은 뒤 오는 9월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