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난임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시술 지원 횟수도 17회까지 확대된다.
영광군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급한다.[사진=영광군] |
건강보험 적용과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비로 추가 지원하던 본인 부담금을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까지 매 회당 150만원을 동결배아는 5회까지 매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매 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열째아 최고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아울러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상반기 18건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4가정이 임신에 성공했고 관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89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사회 전영역의 포괄적 정책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고 일하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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