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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신고 가능"...식약처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4:25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식품을 수입할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은 부적합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는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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