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기업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을 잠정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열을 유발하는 성분 때문에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 |
식약처에 따르면, 엠지가 제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영양수액제에서 엔도톡신이 발견됐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엠지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준수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인 조사를 위해 엠지 공장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도 수거해 함께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에 해당 2개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의사, 약사, 소비자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수액제에 대해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