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드래프트 330mL 병제품,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 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되다.
병 옆면,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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