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기소한 검찰청 앞에서 시위
김 의원 "정두언 의원 심정 이해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집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며 "검찰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며 "출세와 승진에 눈이 멀어 측근 인사의 총선 무혈입성에 부역하는 정치검찰들에 대해서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뒤를 쫓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저는 아직도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인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의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 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