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가 1만6163가구로 집계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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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
이번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현행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65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192가구, 보장 유지 775가구, 급여 감소 475가구, 급여 증가 201가구로 확인됐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동해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만6163가구이다.
또 2019년 상반기에 신청조사 2386건, 확인조사 1653건, 인적변동·전출입·소득재산 변동조사 8497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해서는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해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 의료), 강원도 공동 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토대로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