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19년 갑자기 늘어난 연예계 성추문?…과거에는 없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예계가 성추문으로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에 이어 이민우도 성추행 시비에 휘말렸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중은 피로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승리, 정준영의 단톡방 사건과 연루된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연예인들의 성추문이 셀 수 없이 터져나왔다. 지난해 사회 전반을 뒤덮었던 '미투' 운동 이후 과거 쉬쉬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숨기기보다 문제제기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 정준영부터 최종훈, 강지환…2019년은 성추문의 해?

올해 1월 말 처음으로 제기된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클럽 내 폭력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태는 클럽의 소유주로 알려졌던 승리와 그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방에 참여한 멤버들이 얽히면서 여러 개의 성폭력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나온 혐의자가 정준영, 최종훈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왼쪽)과 이를 공유하고 유표한 승리(가운데), 최종훈(오른쪽) [사진=뉴스핌DB]

정준영은 승리, 최종훈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열린 1차 공판서 이들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버닝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과거 SS501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김형준도 성폭행 피소를 당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김형준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강지환 사건이 터졌다. 강지환은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강제 추행해 긴급 체포됐고, 12일 구속됐다. 믿을 수 없는 성폭행 사건에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도 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강지환은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놀랄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신화 이민우도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이민우 측은 "양측이 대화로 오해를 풀었다"며 "상대방이 고소도 취하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의 성추행 죄의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 갑작스레 늘어난 성관련 사건…과거와 달라진 분위기가 '한 몫'

유난히 올해 연예인들의 성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상대가 연예인이든 아니든, 현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과거에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연예계의 성추문 보도를 접하는 대중의 반응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많다.

최근에는 드라마 '키마이라'도 성추행 사건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어졌다. 제작진 중 조연출 A씨는 회식자리에서 스크립터 B씨를 성추행했고, 피해자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프로듀서 C씨에게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결국 제작사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A, C씨를 제작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특성상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2차, 3차 외주 업체 소속인 경우도 많아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강지환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역시 강지환 소속사 직원들이 아닌, 2차 외주 업체 소속 직원들로 알려졌다. 이번 '키마이라'의 경우 2차 피해를 막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조치가 취해졌음에 안도하는 이들도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일이 많았을 것으로 안다.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빠르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여자 스태프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런 일을 조심하자는 얘기를 대놓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투' 영향도 있긴 있을 거다. 무고 등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겠지만, 이제는 참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