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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징용배상 중재위 불응 '강력 항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16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9일(현지시각)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징용 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데 강력히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 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요구했던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18일 자정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데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은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일본 입장을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게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이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기대를 모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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