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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허위주장 조목조목 반박…"당국자 협의 나서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21

이호현 무역정책관 긴급브리핑
"전략물자 허가·판정 110명 전담"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호현 국장은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 4가지 왜곡된 주장 적극 반박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제시했다.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mironj19@newspim.com

이호현 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 국장은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다"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 정부에 '철회'보다 강력한 '원상회복' 요구

최근 과장급 실무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국장은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밝혔다.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충분히 설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일본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면서 "일본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일 수출통제 당국간 국장급 양자협의 촉구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 당국간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일본측이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한국)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 왔다"면서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면서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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