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결과 "피해 아동 안전 살피는 노력 전무"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 사실도 발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의 의붓아버지 B씨는 부인과 공모해 지난 4월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당시 A양은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1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 A양의 신고를 접수한 후에도 심리상태,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의붓딸 살해범 김씨 (31) 체포해 동부서로 이송조치 중 .[사진=동부서 화면캡처] |
특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도 발견됐다.
우선 담당 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신고사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이 신변 보호 신청 사실조차 몰라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담당 경찰서가 이송한 사건을 8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 접수했고 별다른 수사가 없다가 같은달 29일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있은 후에야 신고사건을 입건했다. 특히 B씨에 의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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