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제도개편] '타다' 허용은 됐지만..'비싼 택시' 일종 변질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타다'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데는 성공했지만 애초 구상했던 플랫폼 택시가 아닌 그저 비싼 택시의 일종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인이 아닌 택시 운전자격증을 가진 운전자가 일을 해야하는데다 요금도 인상분 만큼 기여금 형태로 내야해서다. 정부가 '상생'을 위해 택시업계에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결국 '타다'를 모범택시나 콜밴과 같은 비싼 택시 혹은 특수 택시로 바꿔놓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T는 또다른 택시사업자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는 합법적인 형태의 택시는 아니다. 법의 예외 조항을 노려 들어온 편법 성향이 강하다. 운전자는 택시 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반인이며 차량도 렌트해 운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이긴 했지만 이로써 타다 등이 갖고 있던 경쟁력은 모두 없애버렸다는 평을 받는다.

우선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정부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택시에 기존 택시와 똑같은 형태를 갖도록 하는 사실상 '규제'를 내렸다. 플랫폼 택시의 운전자도 기존 택시처럼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 아울러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요금 책정에 대한 자율성은 주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를 넘어가는 요금을 책정할 경우 플랫폼 택시도 신고제가 아닌 인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요금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모범택시 요금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플랫폼 택시는 모범택시와 차량형태만 다를 뿐 또 하나의 고급 택시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차량도 구입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아도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플랫폼 택시 가운데 정부가 새로 허용키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유인 동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택시와 결합해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 10여년 전 유행했던 '나비콜'과 같은 콜택시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 웨이고 등이 사실상 기존 택시나 모범택시와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 플랫폼 택시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고 비싼 요금은 남게 된 셈이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면허대수 기준을 현행 규정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콜택시 업체처럼 군소 업체가 난립하다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등하교용 '마카롱 택시'나 여성전용 '웨이고 레이디 택시'처럼 특수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이는 결국 '비싼 만큼 서비스도 좋은' 모범 택시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기존 택시산 업 발전을 위해 도입키로 한 완전월급제는 오히려 플랫폼 택시의 경쟁력을 낮추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타다 등은 처음부터 운전자에 대한 완전월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납금 압박이 없는 택시 운전자들의 친절과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 택시도 똑같은 월급제를 실시하게 된 만큼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천 과제 중의 하나인 만큼 타다 사태와 상관없이 결국 추진했을 사안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와 기존 택시가 공정한 무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라며 "타다 측의 의견을 들어주면 그것은 택시 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 등을 도입하려면 빈차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맞는 현행 택시제도 자체를 바꿔야할 것"이라며 "상생이란 테제에 가로막혀 진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