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도권에 편입하게 된 플랫폼 택시는 다양한 차종과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을 가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요금 책정의 자율성도 함께 부여 받는다. 또 사업자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는 플랫폼 택시사업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사업은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세가지 유형으로 니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는 신규 모델이다.
[자료=국토부] |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를 포함한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책정하면 이에 따라 운영가능대수를 정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설립 초기에 목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를 확대하는데 활용된다.
플랫폼 택시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승합형, 고급형과 같은 차종을 다양화하고 외관도 갓등, 차량도색에서 현행 배회영업 택시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 배회형 서비스를 하는 택시는 외관을 통일해야하고 요금도 지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사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택시기사자격은 시험을 봐야 취득할 수 있으며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또한 플랫폼 택시의 요금은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한다. 지난 3월 출시된 웨이고 택시는 기존 택시 요금외 3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인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현행 웨이고(Waygo) 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점차 규모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특별·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지역내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을 1000대 이상, 2%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요금과 외관도 플랫폼 운송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앱 미터기 [사진=국토부] |
세번째 유형은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플랫폼 중개사업을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社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으로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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