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및 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도 일부 개선키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던 관행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 모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 흥행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밝혔다.
당국은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및 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영국이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신설한 조직 뉴뱅크 스타트업 유닛(New Bank Start-up Unit)을 도입한 것을 참고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는 금융위가 외평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로 풀이된다. 지난 번 외평위가 토스뱅크 및 키움뱅크 등 예비인가 신청 업체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바 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의 평가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심사방식의 공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하는 기회가 한번 밖에 없어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인가 개수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로 정했다. 심사기준 역시 주주구성 및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하기로 한 심사방식도 종전과 같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오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60일 이내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석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상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안정성',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2개사 모두 예비인가가 불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특례법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인가를 재추진 해왔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