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문턱 낮췄지만 시장 '냉랭'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31

중견기업 참여 독려하고 신청기간도 연장 등 총력적 나선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의 높은 벽에 '흥행'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의 흥행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신청기간도 한 달가량 연장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기존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판을 키워줄 '혁신 플레이어'도 없다보니 흥행하긴 어렵지 않겠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신청 기한을 한 달가량 늘려준 것은 더 많은 플레이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 인가전 흥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또 인가 심사방식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 예비인가 당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문제로 탈락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사례를 참고해 이 두 가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히 설명했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예비인가에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ICT(정보통신) 업종에 국한됐다는 인식을 바꾸려 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에 한해선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 예외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설명회 당시 참석했던 BGF리테일(CU편의점), 위메이크프라이스, 인터파크 등이 유력 업체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인가는 참패할 것이란 우려가 금융권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선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토스뱅크와 이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진출 리스크로는 우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형 ICT기업 KT를 대주주로 야심차게 출범한 케이뱅크가 출범 2년을 맞은 상황에도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은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의 벽이다.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필요한데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키움뱅크 역시 재도전 의사가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번 예비인가 탈락 이후 주주사들간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주주사들 사이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이번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많은 업체들이 예비인가에 참여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려워보인다"며 "당국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 추가 완화 등에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