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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보험설계사 초기 수수료 축소 등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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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은 내년 초 전망
설계사 수수료 줄이고 분급 확대...GA 설계사 상대적 박탈감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6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가입초기 보험모집수수료를 줄이고 분급(분할지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업비 개정안을 한두달내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가짜계약(수수료를 받을 명목으로 설계사가 가입하는 계약) 등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보험설계사의 계약초년도 수수료(시책 포함)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하는 사업비 개정안을 이달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년도 사업비만 규제할 경우 2차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증가, 가짜계약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업비 개편안 확정을 잠시 미룬 상태였다. 업계 안팎에선 이르면 내달, 늦어도 3분기안에 사업비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이슈에 정통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달 사업비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열 예정이던 회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다음 회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개정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 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을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수료를 줄이라는 의미다.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손해보험의 암보험·건강보험 등 제3보험에 속한 상품도 모집수수료를 삭감하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4-32조에 ‘보험계약 체결 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법인인 GA와 개인인 설계사 모두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종사자로 구분된다. 즉 GA나 설계사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란 의미다. 이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럴 경우 GA 소속 설계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논의했던 사업비 총액제안은 개정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사업비가 다시 높아지면 그때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사업비 개정안이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사업비 대부분을 수수료가 차지하기 때문.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이 사업비까지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선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초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모집수수료+시책(판매보너스)+해지환급금이 더 많아지는 상품이 나오자 가짜계약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 설계사가 해지를 목적으로 본인보험에 가입해도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짜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가짜계약은 대부분 불완전판매다. 불완전판매가 많아지면 보험사 건전성은 악화된다. 건전성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다만 예정된 사업비 개정안이 파격적이다보니 GA업계 설계사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GA는 법인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개인인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보다 소폭 많은 수수료를 GA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업운영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앞으로는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가 GA나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모집수수료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 모집수수료 총액 제안은 빠져 있지만, 가입초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더 길게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GA들은 계약 초기에 거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수당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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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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