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 전자등록후 실물발행 금지
비상장주식은 발행인 신청에 따라 등록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올해 추석이후부터는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진다. 전제증권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 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된다. 만약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증권 등은 발행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권리행사 방법은 권리자가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단,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 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엔, 정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