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석이후 종이 주식·사채 없어진다'...전자증권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35

증권은 전자등록후 실물발행 금지
비상장주식은 발행인 신청에 따라 등록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올해 추석이후부터는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진다. 전제증권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 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된다. 만약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증권 등은 발행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권리행사 방법은 권리자가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단,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 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엔, 정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