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7월 재산제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8만407건, 245억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혼잡해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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