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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6월 상·하수도 요금 100억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44

인천시 “8월 이후 요금은 협의회와 여론 수렴해 검토 중”

[인천=뉴스핌] 김경민 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인천광역시가 피해 지역 주민들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청]

인천시청은 11일 “지난 5월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6월 사용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8월 이후의 요금에 대해서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 인천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은 인천 수돗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6월14일~6월18일) △송수관로 물배수 작업(6월19일~6월24일) △배수지 청소(6월19일~6월24일) 등을 단계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관말단 급수구역 수질상황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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