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철거·보호소 설립 목적으로 기부금 받아 사용" 사기 혐의 부인
관청 등록 안하고 기부금 모집 한 혐의(기부금품법)는 인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서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씨는 “저는 정정당당하게 했다. 개 농장을 철거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저는 개 농장 철거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소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재판부는 서씨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설립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 및 보호’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1000여명에게 2573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기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는 후원금 중 10%만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적요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