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여가부 지원센터와 공동 이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손 잡았다.
경찰청은 11일 여성가족부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 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인력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연계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