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11일 오전 0시 5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불은 집안 일부를 태운 뒤 1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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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재가 발생한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내부현장 [사진=충주소방서] |
충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아파트 입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