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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7

문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
외교부, 日 '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개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것이란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日'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美 중재도 본격화 /헤럴드경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北 매체들, 日 수출 규제 맹비난 "배상책임 회피 의도" /뉴스핌
북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행…현지 여론 파악 설득전 나서나/중앙일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장급 당국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대일 물밑 여론전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궈홍 "북 비핵화 위해선 6자 회담국 관심사를 단계별로 이행해야"/뉴스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10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국들 관심사가 균형있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렬 변호사 소개' 논란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을 두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거짓말 사과해야"/서울신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100%…강경화, 능력에 비해 너무 출세"/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화당 소속이지만 여권 핵심부 정보에 귀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특임공관장, 절반이 외교경험 없는 낙하산"/뉴스핌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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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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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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