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회장, 변명일관...최고형 구형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성기업 노조가 노조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유 회장에게 검찰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노조는 “(유 회장이) 재판이 진행될 동안 단 하나의 범죄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여 신속한 처벌이 없을 경우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자본의 검찰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목록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이 들어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목록에서 지워졌다”며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은폐를 했고,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정의란 가진 자들의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유 회장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달 내 유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노조는 검찰이 유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형이란 검찰이 피고인에게 특정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 회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국한된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유 회장이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2013년 10월 지회장 등 노조간부 등 10여명을 해고하고, 이유 없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