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등 완결성 위해 한은 자료요청 권한 확대해야"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재부 '검토중' vs 통계청, 국세청 '반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세 및 행정자료 요구권이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기관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 통계청·국세청은 '수용불가', 한은은 '해결 기대'
지난해 11월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성격 및 통계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자료 요청 허용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뿐인데, 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기타 통계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기재부는 '신중검토'의견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상호 통계기획팀장은 "한은이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지 못한 상태(법적미비)에서 그동안 일부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왔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한은의 과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 규모도 비교해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개정안은 각 국회 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에 검토가 안 될 경우 11월까지 재차 미뤄진다.
[자료=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한은법 개정해 권한 부여" 의견도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은 올해 6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법 제 86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한국은행이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한은의 자료·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해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는 통계자료뿐 아니라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기재부 검토 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령인 한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