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에 직접 서명한 환자의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 결정 서식을 작성한 후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표=서울대학교병원] |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다. 연명의료 결정은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 서명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 서식에 직접 서명한 환자는 809명 중 231명으로 29%를 차지했다. 이전에는 1%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분석했다.
다만,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여전히 가족에 있었다.
연명의료 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두는 것이다.
연구 결과,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 비율이 98.3%(227명)였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확인됐다.
허대석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며 "다만,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은 다른 양상을 보였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