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근혜 비선의료진’ 자료 유출 두고 임종헌 증언 거부…곽병훈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8:41

‘박근혜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유출한 혐의
임종헌, 진술거부 하거나 “기억 안 난다” 일관
곽병훈 “임종헌에게 문건 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특허사건 재판 자료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곽병훈(50·22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0여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변호인 측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건 요청을 받았다고 돼 있다’고 말하자 “저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이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전혀 알아봐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초에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이라고 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곽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당시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라든가 비선의료진 관련사건이란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 지난해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당시 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의료용 실이 뭐냐’, ‘박채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무리 기억해봐도 ‘의료용 실’, ‘박채윤’ 이름이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우 전 수석도 당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사안 요약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곽 전 비서관 역시 “사건 요약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정책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검토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법원 내부 문서이고 형식이 복잡해 다른 곳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만일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임 전 차장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상대방 소송 당사자 로펌의 수임내역과 승소율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로펌 세평 및 자료 수집 지시 이유는 (전관예우를 의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다”며 “지금와서 보니 부적절한 요청이었다. 후회스런 마음이 앞서지만 당시 평가를 들어봐도 전혀 전관예우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로펌인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이 이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