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거래소에 관련 내용 충분히 소명"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투자증권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위반 제재금은 400만원,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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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한화투자증권] |
한국거래소는 이날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지난달 12일) 사실의 지연공시(지난달 18일)"라며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베트남 자회사(HFT Securities Corporation)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를 26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98.38%다. 취득 목적은 증자를 통한 사업확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해당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공시 담당 실무진의 단순 실수 때문"이라며 "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