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제재금 400만원을 부여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불이행 사유는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 지연공시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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