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화웨이 명운 걸린 독자 OS 훙멍 베일 벗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26

8월 화웨이 개발자대회에서 훙멍 소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화웨이가 자체개발하고 있는 OS '훙멍(鴻蒙)'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베일을 벗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화웨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 탑재가 불가능해지자 화웨이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OS '훙멍'이 존재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밝혔지만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8월 9~11일 둥관(東莞)에서 열리는 2019 화웨이 개발자대회에서 훙멍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화웨이가 개발자대회에 맞춰 훙멍을 소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5G, 사물인터넷, AI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되는 이번 개발자대회에는 1500명의 화웨이 협력 파트너와 5000명의 글로벌 개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발자대회에서 훙멍의 소개가 유력시되는 이유는 훙멍의 성패가 '생태계' 구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통통신 장비 전문 기업인 화웨이가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화웨이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생태계다.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어서 앱 개발자들이 훙멍을 위한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훙멍의 앱 마켓에 다양한 앱이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훙멍을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화웨이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훙멍을 공개하고, 훙멍 앱마켓을 위한 앱 개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에 따르면, 훙멍은 2012년부터 화웨이가 연구개발에 착수한  리눅스 기반 OS 시스템으로 모바일에 한정되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모바일, 컴퓨터, TV, 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APK와 호환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웹 응용도 지원한다고 강조한다. 

화웨이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훙멍의 뛰어난 호환성과 범용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보다 시장 점유율은 적지만 사용가능한 기기의 종류가 많고, 현재 안드로이드 앱과도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 규모와 화웨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도 '훙멍'의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측에서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미 5월 24일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상표국에 '화웨이 훙멍'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한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훙멍의 상표권 등록을 해뒀다. 

중국 상표국에 등록한 멍훙 상표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OS,GPU, 문서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 설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업무 파트 CEO도 화웨이가 자체 개발하는 OS 훙멍이 이르면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인 바 있다.

다이차이징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훙멍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기 전 100만대 정도의 훙멍 OS 탑재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거나 비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