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및 배당금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의 주인을 찾아줄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중소금융과장이 금감원에선 상호금융검사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이 참석했다. 또한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임원 등 상호금융권 종사자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방안으로 △상호금융권 출자금 및 배당급 지급체계 구축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원 지원 차원에서 상호금융권 출자금 및 배당급 지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및 배당금은 3682억원에 달한다.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 및 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인데 금융당국은 IT기술과 공공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경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및 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예금자 지원 차원에선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경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 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과 지급수준을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를 개선하고 만기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만기 7일 전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 계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지원을 위해선 단계별 및 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채무자 유형별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환방식 변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신협이 운영 중인 프리워크 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최대 14만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지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성장과 지역밀착 및 서민금융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는 IT기술 등을 활용해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