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방치 부모,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행
사망 인식하고도 방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찰은 "고의성 없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A(21)씨와 B(18·여)씨 부부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한 경찰과 달리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가 3~4일 이상 분유와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피의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C양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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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기존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체유기 혐의도 전제 조건인 장소적 이동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뒤, 이 기간 동안 C양을 홀로 방치한 채 외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각자 집에 들어와 C양의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고, 다음날 함께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문 뒤 재차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가 숨진 C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기간 동안 각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