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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지 5곳 '주택성능개선구역' 첫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4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5건을 모두 ‘원안가결’ 통과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미아동 햇빛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용답동(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장충동2가(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다.

이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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