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前스크린도어 담합이후 유지보수도 적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짬짜미 10곳
현대엘베·아이콘트롤스·GS네오텍 또 덜미
인천국제공항 연결철도 안전문도 짬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년 전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입찰 짬짜미가 적발된데 이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도 현대엘리베이터·HDC아이콘트롤스(HDC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 업체 10곳 중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의 경우는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및 승강장 안전문 설치 입찰에 담합한 삼중테크·현대엘리베이터·미디어디바이스·동진제어기술·삼송·아트웨어·HDC아이콘트롤스·GS네오텍·태빛·동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삼중테크·현대엘리베이터·미디어디바이스·동진제어기술·삼송·아트웨어·HDC아이콘트롤스·GS네오텍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승강장안전문) [뉴스핌 DB] |
더욱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 담합의 위법성을 물어 현대엘리베이터를 검찰고발토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 담합한 GS네오텍도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담합 입찰 건은 각각 4건, 2건이다.
결국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됐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입찰인 6건에 대해서도 삼중테크·미디어디바이스·태빛의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에 옮겼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동안 이뤄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입찰 10건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삼송·동진제어기술·동화·아트웨어가 담합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 8건을 낙찰 받았다.
뿐만 아니다.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도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등에 담합한 10개사 중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
해당 입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7월경 3800억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철도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 후 2012년 11월 28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건설공사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HDC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사전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들은 들러리 대가로 하도급 방법 및 금액까지 사전에 결정했다.
결국 낙찰받은 HDC아이콘트롤스는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들러리 대가로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 참여한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담합의 위법성을 판단, 현대엘리베이터를 고발키로 했다”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 담합도 위법성이 높다고 보고 GS네오텍을 검찰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11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한 HDC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대해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및 고발조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