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오사카합의', 내실없어 '휴전→갈등' 아르헨 합의 전철 밟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3

"오사카 합의, 中 보조금·지재권 美 관세 문제 해결방안 언급없어"
"美 기존위협 거둔 것에 불과"..백악관, 화웨이 거래 기대 차단나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지난달 29일 무역전쟁 휴전 합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지구촌 경제가 다시 불안감에 휩싸인 모양새다. 발표된 합의에서 양국의 핵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고, 내용 자체도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왼쪽)[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바로 "화웨이 거래, 소규모 허용..연간 10억불 미만"

2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 거래허용 발표와 관련, "단기적으로 연간 10억달러 미만 규모의 칩 판매만 허용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바로 국장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무역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 결렬 전) 총 7개장에 150페이지의 협상안이 있었는데, 이제 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하고,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 기업의 대(對)화웨이 판매를 허용했다. 이 밖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도 합의했다.

◆ '핵심 빠졌다' 지적...'휴전→갈등격화' 반복 가능성

이런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위협이 사라지고, 양국 무역 문제에서 '화약고' 중 하나인 화웨이 문제가 해결되는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재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합의 내용에서 양국 무역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기존 관세 해제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다. 또 뒤이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화웨이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두고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일 뿐, 양국의 갈등 국면은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UOB자산운용의 패트릭 바커 신흥국채 담당 펀드매니저는 "합의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과감한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처럼 휴전 후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90일동안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 관세부과 보류 등 휴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미중은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막판 파열음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사카 G20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는 협상 재개했다는데 양측 발표 없어

시간이 지나도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나바로 국장의 '화웨이 거래 기대 선긋기' 발언 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있다는 점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개할 것이라고 했던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무역협상과 관련, "이미 시작됐다"며 "그들(협상단)이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 내용은 중국보다 미국에 좋아야한다"며 "중국이 오랜 세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국은 통상 협상을 진행하기 전 장소와 날짜를 알리고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이에 대한 양측의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지난 5월 초를 기점으로 결렬 상태였다. 지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당초 무역협상에 한 약속들을 깼다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이후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달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4일 뒤인 20일 90일동안 기존 화웨이 제품과 관련한 물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양국의 경제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가운데 시선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번 오사카 회담이 알맹이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구촌 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