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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공업조합, "붉은물 수돗물과 저수조는 무관... 박원순 시장 오해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21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석)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공동주택의 저수조(물탱크)를 지목한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1일 "붉은 수돗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저수조(물탱크)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기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이날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급작스런 수계 전환 및 낡은 배관이 문제이지 물 저장탱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물탱크는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 기능을 하며, 수도 시설 중 유일하게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임원진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배수지 직결 급수 방식으로 하여 물탱크를 없 애는 것은 평상시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상시엔 정말 큰일이며, 평시 에도 사용량이나 수압 차이로 수시로 수계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붉은 물 사태를 오히려 더 자주 일어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은 주로 모래층을 이용한 여과 방법으로 생산되므로 미세한 입자 성분은 인체에 해롭진 않으나 섞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을 물탱크에서 침전시켜 각 수용자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물 저장 기능과 함께 물 탱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을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5조 』 에 의하여 1 세대 당 0.5톤 이상 저장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1991년에 3.0톤/세대, 1994년에 1.5톤/세대, 2012년에 1.0톤/세대 2014년에 0.5톤/세대로 무려 당초의 1/6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현재 1일 1세대당 사용량이 0.92톤 정도로서 매우 부족한 수량으로 평상 시엔 계속 생산 공급하므로 문제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전쟁. 테러. 지진 가뭄. 장마 등 재해시엔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최소한 1.5~2일분 정도인 세대당 1.5톤 이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 전무는 "이에 대한 건의를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 위원회, 국토부, 국회, 중기 중앙회 등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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