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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단속은 강화했는데…예방 교육은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13

운전면허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2010년 이후 제자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교육' 빠져 있어 후순위로 밀려
음주운전 적발자, 최대 16시간 의무교육...사후 교육에 집중
전문가 "면허 갱신시 음주운전 교육 의무화 등 교육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처벌·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제자리걸음 중인 음주운전 관련 사전 교육 등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 교통안전교육 9년째 1시간뿐...음주운전 교육은 '유명무실'

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 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시간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동안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부족하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교육은 빠져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1시간 안에 도로교통법부터 안전운전에 대한 기본소양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들어가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라든지, 음주운전 단속기준 정도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응시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학과시험은 공개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보면 전체 1000개 문항 중 음주운전 관련 문항은 7개 문항(121번, 127번, 128번, 132번, 133번, 527번, 533번) 정도에 그친다. 해당 문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 등을 묻는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별도로 대국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해선 한계가 있다.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교육에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5~1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해당 교육은 주로 교통사고 원인, 자동차 특성과 안전운전, 운전면허 취득 등에 대해 다룬다.

강 교수는 "대국민 교통안전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다 보니 기관이나 단체별로 드문드문 진행되고 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특히 음주운전 교육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사후 처방'에 급급한 음주운전..."사전 교육 의무화 필요"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교육이 의무화된 것처럼 운전자나 예비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는 8시간, 3회 적발은 16시간이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진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교육은 사후적인 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선 사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예비 운전자, 일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10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할 때라도 음주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몸에 밸 정도로 교통안전을 강조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 당국과 경찰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이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됐듯이 음주운전 교육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된다면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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