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구해 화제다.
![]() |
윤창호법 음주운전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음주단속을 비관해 저수지에서 자살을 기도한 남성을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조하는 모습 [사진=원주경찰서] |
26일 원주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걸려 자살하겠다"고 부인에게 말하고 집을 나간 이모(64) 씨를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에서 구조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이씨 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파악으로 오전 5시 장포저수지로 출동·수색하던 중 물에 빠져 둥둥 떠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원주경찰서 소속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즉시 저수지로 뛰어들어 자살기도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119구급차 편으로 병원 후송조치 통해 생명을 구조했다.
원주경찰서는 본인보다 시민 생명을 중시해 저수지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두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