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비롯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를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도 명확히 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